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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금융

주택연금 대상 주택과 이용 자격-내 집도 해당될까?

by 에버리진 2024. 8. 25.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 부모님도 몇 년 전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양한 금융 상품과 제도를 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지만, 주택연금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과 이용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주택의 자산 가치를 이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

🎂 연령 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주택연금의 취지에 따른 것이죠.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 조건

주택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도 이 조건에 포함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외국인일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이 조건에 따라 주택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주택 보유수 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보유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일정 조건 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부채 조건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자산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역시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주택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주택연금 가능 주택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우선,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은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들 주택 유형은 대부분 주택연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주택연금 가능 공동주택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후 생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으로, 주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죠. 분양형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통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향형 실버타운

🏢 복합용도주택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물에서 주거 부분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상가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신청을 고려할 때 반드시 면적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오피스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중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주거 기능이 명확히 있어야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주거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목적과 용도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유형

주택연금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주택 유형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거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및 상업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들은 다른 노후 대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불가능한-상업용 오피스텔

❌ 타인이 소유한 주택

주택연금은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녀나 형제 등 제삼자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소유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기타 부동산 및 분양권

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기타 부동산이나 분양권 역시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야

❌ 등기되지 않은 주택 및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소유권이 정해진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문제가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 먼저 등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주택은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의 권리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경우, 권리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침해 주택-주택연금 불가능

 

❌ 외국인 소유 주택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주택 소유와 관련된 법적 조건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을 고려할 때는 본인의 주택이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신의 생활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주택 유형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를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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