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러분, 월세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 요즘 같은 시대에 월세 부담을 줄이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홈페이지 설명 화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개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중 하나로,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이에요. 이 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낮고, 한도와 기간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 조건

🌟 우대형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자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
  • 희망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통장 유지확인서 제출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분들.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세대주인 분들.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세대주인 분들.
  • 주거급여 수급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세대주인 분들.

💡 일반형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 공통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
  •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분들.
  • 신용도: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분들.
  • 공공임대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

 

수많은 집들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 원 (월 60만 원 이내)

💳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해요.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답니다.

자산 심사

대출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를 진행해요.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산 심사 결과 통지

자산 심사 결과는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통해 통지됩니다. 이 통지를 통해 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요. 본인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은행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승인 및 실행

서류 제출과 추가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최종 확인하고 대출 실행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해요.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 상환 필요.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일정 기간 내 철회 조건 충족 시).
  • 대출 계약 철회 후 취소 불가.

 

대출 희망일 연장

 

요즘 대출 신청이 늘어서 신청 이후 최소 30일 이후에나 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네요.

 

일반적 FAQ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1,4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월 60만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무주택 세대주, 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대출은 연 1.3%, 일반형 대출은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계약 철회는 가능한가요?

  • 대출 계약 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나요?

  •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철회 취소는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
  • 상업용 건물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소득산정 FAQ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소득산정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복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복직 후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복직 확인서와 복직 후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휴직 전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확인서와 함께 휴직 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일용계약직의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근로 내역과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프리랜서의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월세 걱정 덜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세 안내와 상환 종류 별 차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세 안내와 상환 종류 별 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을 사는 꿈을 이루기 위한 큰 도움이 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첫 집을 살 때 이런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느라 한참을 헤

avoid-scams.tistory.com

 

신혼 부부 첫 집 마련 대출-정부 지원 받는 방법

 

신혼부부 첫 집 마련 대출 - 정부 지원 받는 방법

신혼부부들이 첫 집을 마련할 때의 설렘, 정말 크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많을 거예요. 특히 대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신혼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둘러보

mental-vision.tistory.com